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과일이나 건어물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9.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과일이나 건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인 농축수산물에 해당하며, 이를 직접 사용·소비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일: 면세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식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음식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건어물: 건조만 시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품(예: 건조 멸치, 새우, 다시마 등)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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