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7. 19.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와 조제 용역(면세)을 함께 제공하는 겸영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공제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의약품 매입: 일반의약품 중 드링크제 등 상품 성격의 품목은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제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은 면세 매출과 관련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화장품 및 일반 소매품 매입: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나 기타 일반 소매품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하게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담배 매입: 담배 판매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인테리어, 월세, 관리비 등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의약외품이나 의약품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빙을 보관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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