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기타 매출이 국세청 판매대행매출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카드매출로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19.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기타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별도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달앱 기타 매출의 특성: 배달앱을 통한 기타 매출은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나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이러한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되지 않습니다.
    • 매출 인식의 필요성: 사업자는 판매대행업체 및 결제대행업체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해당 매출 내역을 직접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제외: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배달앱을 통한 현장 결제(예: 배민 만나서결제 카드 매출, 요기요 현장 신용카드 매출 등)에 한정되며, 기타 온라인 결제 매출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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