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코인 과세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9.
한국에서 가상자산(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됩니다.
- 과세 시기: 당초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분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 과세 대상 소득: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세율: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 공제: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세금 계산 방법: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원) × 22%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시가(2025년 1월 1일 0시 공시 가격)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신고 방법: 해당 과세 연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만 유예된 것이며, 코인 증여세 및 상속세, 그리고 레퍼럴, 채굴, ICO, 디파이, 에어드랍 등 다른 종류의 코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현재에도 부과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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