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으로 인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9.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발생 등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기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과세유형 전환: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재고납부세액 발생: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보다 매입이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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