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