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9.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 업종은 주로 소비자 상대 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이들 업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명시된 업종으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와 활동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2022년 기준 1억원, 2023년 기준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소매·음식업 등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라도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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