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이 630304 임대업(렌트카/자동차 임대업)인 경우 모든 차량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19.
렌터카/자동차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동차 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에서 차량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차량 유지비용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