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임대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9.

    백화점에서 임대 형태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백화점에서 발행한 매장 임대료 및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 원칙적인 신고 방법: 팝업스토어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합니다. 이후 백화점에서 받은 매장 임대료와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역발행 세금계산서만 발행되는 경우: 백화점에서 매장 임대료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역발행된 금액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백화점이 매입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백화점이 역발행 없이 매장 임대료와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 발행한다면, 전체 매출액을 신고하고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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