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매출 신고 시 입금액만 매출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인보이스 매출 신고 시 실제 매출 발생처와 입금 업체명이 다른 경우, 인보이스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매출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불일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공급 기준: 매출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수출 거래의 경우: 수출 거래의 영세율 매출 인식 시점은 선적일이며, 인보이스 발행일이나 외화입금일과는 관계없이 물품이 선적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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