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팝업에서 상품권과 카드결제가 혼용된 매출의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9.
백화점 팝업 매장에서 상품권과 카드결제가 혼용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백화점에서 발행한 매장 임대료 및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전체 매출 신고: 백화점 팝업 매장에서 발생한 상품권 매출과 카드결제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매장 임대료 및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처리: 백화점이 역발행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역발행된 금액만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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