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떤 사업자 유형에 적용되나요?
2025. 7. 19.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면세로 매입한 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 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사업자
-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우대)
- 제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별도 공제율 적용)
- 간이과세자: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사업자 및 제조업 사업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일반과세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