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없었더라도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