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며, 배당소득세는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수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1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현지 세율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우리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6%~49.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