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입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9.

    전기차를 구매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구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차량 구매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와 비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며, 사업자 명의의 지분 비율만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차량 구매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 차량 종류 조건: 모든 전기차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형 전기승용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또는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량에 해당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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