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이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세 제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으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감가상각 영향: 다만, 사업용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은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 감가상각비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보조금만큼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어 간접적으로 과세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보조금은 수령 즉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차량의 감가상각 기간(일반적으로 5년)에 걸쳐 나누어 수익으로 인식하며, 감가상각비에서 해당 연도 보조금 상각분을 차감하여 실제 비용을 인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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