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 간에 수수료 없이 연대보증을 제공한 경우 실질적 이익의 분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특수관계법인 간에 수수료 없이 연대보증을 제공했더라도, 해당 연대보증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 분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 원칙: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 즉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보증수수료를 받지 않아 이익 분여가 발생했다면, 국세청은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과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이익 분여 판단: 연대보증으로 인해 피보증법인의 차입금리가 인하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이익 분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동일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