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직접적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이며, 예정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제출 시 별도의 가산세 부과 규정은 없으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