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포인트로 결제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 매출로 분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에누리액 처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포인트 사용액도 이와 유사하게 에누리액으로 간주됩니다.
전체 매출액 신고: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하되, 포인트 사용으로 인해 할인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백화점에서 발행한 매장 임대료 및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