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신고 시 신용카드, 현금, 상품권, 포인트 결제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부가세 매출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매출금액을 기타매출로 일괄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백화점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 신고 시, 신용카드, 현금, 상품권, 포인트 결제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백화점과의 계약 형태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신고 방법:
- 전체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신고하고, 백화점에서 발행한 매장 임대료 및 수수료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 카드 결제분과 기타 결제분을 분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본인이 입점한 오픈마켓이나 사용하는 PG사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매출을 조회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도 조회하여 집계된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세법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약 발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위탁판매의 경우:
- 백화점 위탁판매에서 수탁자(백화점)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받은 정산 내역서를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합니다.
-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카드 매출 전표는 수탁자(백화점) 명의로 발행되지만, 실제 매출은 위탁자의 것으로 처리되므로,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받은 정산 내역을 근거로 매출 신고 시 카드 매출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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