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명의 근로소득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
2025. 7. 19.
신재명님의 근로소득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완료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떤 이유로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이나 임대 등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 소득도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연금소득: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등)에서 얻는 소득이 연간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정기적인 수입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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