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개인사업자가 매장 상비약을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해당 상비약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의 구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