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6개월치 900만원을 한꺼번에 홈택스에 신고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을 6개월치 900만 원 한꺼번에 홈택스에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고의 원칙: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 발생 시기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산세 부과 가능성: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10% 감면되지만, 그 이후에는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내역 불일치 문제: 6개월치를 한꺼번에 신고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내역과 실제 근무 기간이 불일치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할 때 소득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발생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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