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 분류에서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기타감가상각자산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2025. 7. 19.
에어컨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기계 및 장치' 또는 '비품'으로 분류됩니다.
- 분류 근거: 에어컨은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으로,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기계장치 또는 비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세법상 정액법 적용이 허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에어컨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에어컨을 즉시상각 의제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