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9.
일반과세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 사업자 유형 중 하나로, 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구분 기준: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이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 업종(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전문직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율: 일반과세자에게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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