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9.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다양하며, 주로 사업 규모가 크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 또는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배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관련 업종: 부동산 매매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정 산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등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역시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지역 및 규모 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특정 업종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