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에 개업한 주유소의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유소는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사업 개시 첫 해에는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에 개업한 주유소는 2025년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