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이 18억이 넘는 경우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인 천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7. 19.
아니요, 카드매출이 18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제외 대상: 직전 연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카드매출이 18억 원이라면, 이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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