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11월에 오픈하여 연매출이 10억이 안되는 경우 2025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19.

    직전 연도 11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연매출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25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사업장별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사업장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공제세액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이며, 연간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예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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