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9/109 적용 기준이 전기와 상관없이 당기 1년 총 매출액 2억 이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 적용 기준은 과세기간별 공급가액(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과세기간별'이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6개월을 의미하며, 1역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매출액이 아닌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기 매출액과 상관없이 당기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9/109 공제율 적용은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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