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9/109 적용 기준이 전기와 상관없이 당기 1년 총 매출액 2억 이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 적용 기준은 과세기간별 공급가액(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과세기간별'이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6개월을 의미하며, 1역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매출액이 아닌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기 매출액과 상관없이 당기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9/109 공제율 적용은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가 음식점 운영 중 업무상 재해로 병원치료에 지출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병원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공제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a회사가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를 b회사가 대신 납부한 경우 회계상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4년 11월에 개업한 주유소가 2025년 1~6월 매출이 10억을 초과해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연간 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되는 3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세법 조항이 존재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