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연매출 3억 이하, 3억 초과 10억 이하 사업자에 따라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9.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해당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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