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매출이 있어 매입세액 안분을 했는데,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매출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 정산이 필요한가요?
2025. 7. 19.
네, 1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다면, 1기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시 이미 불공제 처리된 금액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불공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란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배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