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간이과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2025. 7. 19.

    202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음식점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한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체 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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