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한 주택을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임직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 사택의 경우: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됩니다. 또한, 임원이 부담해야 할 수도료, 전화료, 전기료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원(직원) 사택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사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등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