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할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19.
개인사업자가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할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과목 분류: 리조트 회원권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이나 기타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별도의 '회원권' 계정을 설정하거나, 사용 기간이 장기인 경우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리조트 회원권 구매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불가능하며, 2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전체 임직원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가세 환급: 개인사업자가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 감가상각: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분양가의 95%)에 대해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5년, 연 45.1%의 감가상각률이 적용되며, 등기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핵심은 회원권의 취득 목적과 실제 사용 실태가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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