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업에서 가게 장식을 위해 면세 물품인 꽃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9.

    카페에서 가게 장식을 위해 면세 물품인 꽃을 구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적용됩니다.
      • 꽃은 농산물에 해당하지만, 이를 가게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을 구입 후 과세 상품(음식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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