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청산소득 계산 시 청산소득과 미실현이익이 다를 때 조정 방법이 있나요?
2025. 7. 19.
법인세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이 잉여금으로 전보되어 소멸한 경우에도, 세무회계상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는 것은 과세정책의 문제이며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로 인해 이중 공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이 잉여금으로 전보되어 소멸했더라도, 청산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세무회계상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할지 여부는 과세정책 및 입법재량에 해당합니다.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잉여금에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이 포함될 수 있으나, 세무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청산단계에서 세무회계상 자산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로 인한 이중 공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