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회계감사와 관련된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9.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결산서에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았거나 한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에는 사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 원칙: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불가: 만약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아예 계상하지 않았거나, 손금 한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손금산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경정청구 가능 예외: 다만,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 절차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 방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처리한 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을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판례의 예외: 실무상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당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내용이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일부 판례에서는 피치 못할 사유에 대해 예외적으로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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