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을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