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