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었으나, 최근 조세소송을 통해 해당 업종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세청 업종코드가 아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가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