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율 자체를 10%나 15%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은 기존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감면율만큼 세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