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비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7. 19.

    외주비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지출: 외주비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외주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 접대비 관련 비용: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외주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 관련 비용 및 토지 관련 비용: 면세사업에 사용되거나 토지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외주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외주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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