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창업의 정의: 세법상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의 연장이나 재개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감면 미적용 사유: 휴·폐업 중인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외 사항: 다만, 폐업 전 사업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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