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기존 사업에서 매출과 매입이 있었을 때 폐업 후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폐업 전 기존 사업에서 매출과 매입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있었다면,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외적인 창업 인정: 다만,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 경위 및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 폐업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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