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을 폐업하고 제과점업으로 재창업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9.
전자상거래업을 폐업한 후 제과점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업의 승계 또는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업종으로의 재창업: 폐업한 전자상거래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제과점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사업활동 부재: 폐업 전 전자상거래업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매출, 매입 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점: 처음 사업자 등록 시부터 제과점업을 함께 등록하고 관련 매출을 구분하여 장부 기장을 한다면 제과점 매출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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