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호송비와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개인사업자가 호송비와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과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호송비와 경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예: 의료, 교육, 도서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관련 매입세액: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입장권, 의료보건용역 등을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기재 불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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