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도 오프라인에서 그릇을 소매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능: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인터넷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 전반을 포함하며, 업태가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형태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비재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릇은 일반 소비재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추가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판매의 경우: 단기간, 예를 들어 3~4일 정도의 일시적인 오프라인 판매는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로도 가능하며, 세무적인 리스크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속적 판매의 경우: 만약 오프라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면, 오프라인 소매업 관련 업종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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