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