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9.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오프라인 판매를 위한 업종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 금액이 소액이고 3~4일 정도의 단기간 판매에 그친다면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코드로도 판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업종 추가 없이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코드 추가 여부: 오프라인 판매가 지속적이거나 판매 금액이 크다면 오프라인 소매업 관련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이고 소액의 판매라면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코드로도 가능합니다.
    • 세금 신고 의무: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오프라인 판매 모두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었으므로, 오프라인 판매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하는 재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SNS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이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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